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나는 해당될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신청하지?" 하는 고민들,
오늘 이 글 하나로 말끔히 정리해드릴게요.
경제가 어렵고 월세·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요즘,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주거급여가 뭔가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께는 월 임대료를,
자가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해준답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일부 바뀌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1.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까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2025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 3,871,106원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292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한답니다.
🏠 2. 임대가구와 자가가구, 각각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전월세 사는 경우(임차가구)
국가가 월세 또는 전세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지원금은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 지급돼요.
- 1인 가구 : 352,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2025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예시표 (서울 1급지 기준)
✅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
2인 가구 | 390,000원 | 395,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 이하 | 390,000원 전액 지원 |
✅ 기준임대료보다 많은 경우 |
3인 가구 | 520,000원 | 470,000원 | 초과한 금액은 본인 부담 | 470,000원 지원 |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1인 가구 | 2,000,000원 | 352,000원 (5배: 1,760,000원) |
기준의 5배 초과로 제한 지급 | 10,000원만 지급 |
📌 주의사항: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기준의 5배를 초과하면 기본 지급액인 1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자가가구)
자가 주택이 너무 낡아 살기 불편한 경우, 집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지붕, 외벽 등 구조 일부 –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주요 구조 교체 – 최대 1,601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원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특별 혜택! 청년 분리지급 제도
혹시 자녀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주목해주세요!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도 별도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요.
📌 단, 청년의 개인 소득인정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전제 조건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 청년 자녀(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해요.
🧾 예를 들어볼게요
상황: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 25세 대학생인 자녀가 자취하면서 월세 35만 원을 내고 있음
👉 이때, 자녀가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요약하자면
“청년의 개인 소득인정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말은,
청년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 국가가 “너는 혼자 살 수 있잖아”라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그렇다면 35만 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에만 전액 지원됩니다.
청년에게도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 1급지 1인 청년 기준임대료 = 352,000원이에요.
👉 지금 상황:
- 월세: 350,000원
- 기준임대료: 352,000원
✅ 따라서 전액 지원 가능해요! 🎉
⚠️ 그런데 만약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 기준임대료(35.2만 원)보다 초과하므로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 352,000원 지원, 나머지 48,000원은 본인 부담
📝 3.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절차
- 동 주민센터 접수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LH에서 주택 현황 조사
-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
보통 1개월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 수급자 수준 이하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초과 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자기부담분 차감 |
💰 주거급여 지원금 산정 예시표
🌱 이웃님들께...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비싸기만 한 요즘,
작은 금액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 자신이나 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
- 전월세 살고 있다
- 자가주택이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하다
- 청년 자녀가 따로 거주 중이다
매년 수십만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