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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지원조건 및 신청 자격-청년 분리 지급 제도 포함

by 다드림1004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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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나는 해당될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신청하지?" 하는 고민들,

오늘 이 글 하나로 말끔히 정리해드릴게요.

경제가 어렵고 월세·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요즘,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주거급여가 뭔가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께는 월 임대료를,

자가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해준답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일부 바뀌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1.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까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2025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292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한답니다.


🏠 2. 임대가구와 자가가구, 각각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전월세 사는 경우(임차가구)

국가가 월세 또는 전세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지원금은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 지급돼요.

  • 1인 가구 : 352,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2025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예시표 (서울 1급지 기준)

    예시 상황             가구 구성    실제 월세       기준임대료                   결과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2인 가구 390,000원 395,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 이하 390,000원 전액 지원
✅ 기준임대료보다
많은 경우
3인 가구 520,000원 470,000원 초과한 금액은 본인 부담 470,000원 지원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1인 가구 2,000,000원 352,000원
(5배: 1,760,000원)
기준의 5배 초과로 제한 지급 10,000원만 지급

📌 주의사항: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기준의 5배를 초과하면 기본 지급액인 1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자가가구)

자가 주택이 너무 낡아 살기 불편한 경우, 집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지붕, 외벽 등 구조 일부 –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주요 구조 교체 – 최대 1,601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원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특별 혜택! 청년 분리지급 제도

혹시 자녀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주목해주세요!

  •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도 별도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요.

📌 단, 청년의 개인 소득인정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전제 조건

  1.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2. 청년 자녀(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3.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해요.

 

🧾 예를 들어볼게요

    상황: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 25세 대학생인 자녀가 자취하면서 월세 35만 원을 내고 있음

👉 이때, 자녀가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 즉, 이 대학생 자녀가 한 달에 143만 원 이하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어야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요약하자면

“청년의 개인 소득인정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말은,
청년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 국가가 “너는 혼자 살 수 있잖아”라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그렇다면 35만 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에만 전액 지원됩니다.

 

청년에게도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 1급지 1인 청년 기준임대료 = 352,000원이에요.

👉 지금 상황:

  • 월세: 350,000원
  • 기준임대료: 352,000원

✅ 따라서 전액 지원 가능해요! 🎉

⚠️ 그런데 만약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 기준임대료(35.2만 원)보다 초과하므로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352,000원 지원, 나머지 48,000원은 본인 부담

📝 3.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절차

  1. 동 주민센터 접수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3. LH에서 주택 현황 조사
  4.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

보통 1개월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분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수준 이하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초과 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자기부담분 차감
 

💰 주거급여 지원금 산정 예시표

 

🌱 이웃님들께...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비싸기만 한 요즘,
작은 금액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 자신이나 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
  • 전월세 살고 있다
  • 자가주택이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하다
  • 청년 자녀가 따로 거주 중이다

매년 수십만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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