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사는 분들 꼭 확인!
홈택스로 월세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2025 최신)
안녕하세요 😊
요즘 전세보다 월세로 사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정부에서 월세 세액공제, 일명 ‘월세환급금’ 제도로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월세환급금을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게 PC버전 기준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신청 조건부터 준비 서류, 실제 신청 화면까지 놓치지 마세요!
📌 월세환급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며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750만 원의 월세 × 최대 10% 세액공제 → 최대 75만 원 환급 가능!
이 혜택이 바로 월세환급금입니다.
✅ 내가 월세환급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거주 요건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
계약 요건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실거주 + 월세 납부 증빙 |
🖥️ 홈택스에서 월세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직장인 기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홈택스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 즉 월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조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 홈택스 바로가기
- 상단 오른쪽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조회]
- [주택자금] → [월세액] 항목 확인
- 월세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 홈택스 메인화면 → [자료제출] 메뉴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선택
- ‘월세 세액공제’ 항목 → 직접 파일 업로드
📎 제출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월세 납부 증빙:
→ 은행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 파일 형식: JPG, PDF, PNG / 각 10MB 이하
👩💼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환급금 신청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정보 및 납부액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제율과 환급액 계산
5,500만 원 이하 | 10% |
5,500만~7,000만 원 | 7.5% |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 원
📌 예시:
매달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10% 공제 시 60만 원의 월세환급금 가능!
🙋 이런 질문 많아요!
- Q.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 경우에만 월세환급금 대상이 됩니다. - Q. 세대원이 대신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단 세대주와 중복 신청은 불가해요. - Q. 자동조회 안 되면 끝인가요?
→ A. 아니에요! 직접 서류 제출하면 월세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환급금 못 받는 대표적인 사례 5가지
1️⃣ 집주인이 가족인 경우
2️⃣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3️⃣ 월세 증빙(계좌이체/영수증) 없는 경우
4️⃣ 전용면적·시가 조건 초과한 고가주택
5️⃣ 월세가 너무 적거나 형식적인 경우
이런 경우엔 안타깝게도 월세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이웃님들께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내기만 하셨다면 이제는 월세환급금으로 꼭 챙기세요.
홈택스 신청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이 정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보세요.
월세환급금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