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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면 “연차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기준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구조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법정 휴일이죠.
🗓️ 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2025년 기준,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 1일
- 2개월 개근 시 → 1일 추가
- 최대 11개월 동안 월 1일씩 총 11일 발생 가능
즉,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1주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연차 15일이 일괄 발생합니다. 단,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지급됩니다.
📌 예시
- 2024년 6월 1일 입사 → 2025년 5월까지 월 1일씩 최대 11일
- 2025년 6월 1일 (1주년) → 연차 15일 자동 발생
❗ 유의사항: 중복 발생 아님
입사 첫해 받은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1년 후 받는 연차 15일은 별개입니다. 다만, 입사 후 첫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는 다음 해 15일 중 일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신입 연차 구조 요약표
기간 | 연차 발생 | 조건 |
---|---|---|
입사 첫 해 (1~11개월) | 월 1일씩, 최대 11일 | 매월 개근 |
입사 1년 후 | 15일 일괄 지급 | 출근율 80% 이상 |
✅ 신입사원이 연차를 잘 쓰기 위한 팁
- 사전에 누적 일수 확인: 매월 1일씩 쌓이는 구조
- 연차 사용 내역 기록: 차후 정산 시 분쟁 방지
- 인사팀에 문의: 회사마다 사용 정책이 조금씩 다름
📌 마무리
신입사원도 입사 첫 달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연차가 매달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 “입사 첫해 연차 사용 가능? 발생 시점 완전 정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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